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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왔는데 문화재 관람료 내야 입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70년 5월부터 징수해오던 공원 입장료를 2007년 1월 1일 폐지했다. 하지만 22곳 국립공원 중 16곳이 탐방로 입구에서 돈을 받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립공원 입장료로 잘못 알고 있는 이 요금은 사실 공원내 문화재 관람료다. 징수 주체도 공단이 아닌 사찰이다. 현재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사찰은 총 24곳이다. 징수금액은 1000~4000원 사이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이미숙(43)씨는 “설악산 입구에서 모든 등반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절에 들릴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무조건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카드도 안돼 결국 현금을 인출해 관람료를 내고 산에 올랐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공단은 불교계와의 마찰을 우려해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수차례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다”며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고 해도 아예 대화조차 거부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자연공원법상 비교적 탐방객 출입이 잦은 마을지구와 문화유산지구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하되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입장료 중 일부를 문화재 관람료로 지원해왔던 전례를 생각해 다양한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보·보물 200점 문화재 훼손 단속 실적은 ‘0건’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22개 국립공원에 있는 문화재는 총 730점으로 이중 불교문화재가 71.9%(525점)로 대부분이다. 국보(41점)와 보물(159점)은 모두 불교문화재다.
환경단체 등의 입장은 다르다. 관련 법에 관리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환경부와 공단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 사무국장은 “자연공원법 18조에 따르면 국립공원에는 문화재, 사찰 등이 있는 공원문화유산지구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문화재를 관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사찰이 소유하고 있어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책임회피용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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