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트 등 폴크스바겐 9개 차종 2만9천대 리콜

  • 등록 2015-12-23 오전 8:14:07

    수정 2015-12-23 오전 8:14:0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5개 회사가 수입·판매한 승용차와 화물차, 오토바이 등 총 2만 9490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해 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한 파사트 등 8개 차종 2만 7811대는 경적, 에어백 등을 작동하기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인 클록 스프링 결함으로 경적이 작동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0~2014년 사이 제작한 파사트 US·파사트 EUR·CC·티구안·제타·시로코·이오스·골프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전 사고 예방을 위한 고객 안내문을 보내도록 했다. 이후 이번에 리콜 계획을 확정했다.

차량 소유자는 이달 2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올해 6월 2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1.8 TSI 승용차 1146대도 함께 리콜한다. 이 차량은 엔진 캠축에 연결된 고압 연료 분사 펌프와 브레이크 진공 펌프 사이에서 과부하가 발생해 엔진 출력이 줄고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폴크스바겐 그룹 본사와 교체할 소프트웨어 공급 및 리콜 일정을 협의 중이다. 리콜은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수입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을 함께 리콜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수입한 미니쿠퍼 등 14개 차종 435대는 에어백 결함이,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수입한 TGM, TGS 화물차 4대는 연료 필터 히팅 전자 장치에 수분이 유입돼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창상사가 수입한 치프 빈티지 등 오토바이 5개 종 49대의 경우 차량 제동 장치인 뒷바퀴 마스터 실린더 불량, 스즈키씨엠씨가 수입한 GSX-R1000A 등 3개 종 18대도 브레이크 캘리퍼 불량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궁금한 사항은 각 차량 판매사에 문의하면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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