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요양급여비를 과다 청구해 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원장 A(45·여)씨와 요양보호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방문 요양 서비스 일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72차례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독기관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실제로 얼마나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