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참고서값 떨어져요

귀찮아도 車 등록부터 폐차까지 내손으로 해보세요
대행않고 직접 등록하면 최고 10만원
정기검사 5만원, 폐차때도 5만원 절약
  • 등록 2006-07-27 오전 9:07:46

    수정 2006-07-27 오전 9:18:40

[조선일보 제공] 운전경력 17년째인 이상규씨(46)는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를 동네 카센터에 맡겨왔다. 회사 일이 바쁘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검사를 받으면 시간이 오랜 걸린다는 소문도 들었기 때문. 하지만 이씨는 올해 차를 직접 몰고 가서 정기검사를 받아본 후 생각이 달라졌다. 이씨는 "정기검사를 운전자가 직접 받아도 약 20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비용도 카센터에 맡길 때보다 5만원 정도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자동차 등록과 성능 검사, 폐차 등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절차를 외부 대행업체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각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과거보다 시간이 줄어든데다, 외부 대행사에 맡기는 것보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 이런 추세에 맞춰 각종 절차도 운전자 중신으로 개선되고 있다.

◆신차등록 본인이 하면 3만5000~10만원 절약

새 차를 구입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차량을 등록하는 절차를 영업사원에게 맡기고 있다. 영업사원이 보여주는 신차 견적서에는 ‘등록대행 수수료’ 항목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등록대행 관행은 일반화돼 있다. 서울에서 차를 구입하면서 영업사원에게 등록을 맡기면 서울 지역은 약 3만5000원, 경기도에 등록하면 약 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 이보다 먼 지역에 등록할 경우 10만원 가까이 수수료가 든다.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면 이런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중고차를 구입해 등록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서울 지역에 차를 등록할 경우 관할구청에 직접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 앉아서도 인터넷을 통해 등록절차를 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청이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 개설해 놓은 ‘인터넷 자동차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이 시스템은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을 등록하고 받는 번호판·영수증·등록증 등은 본인이 직접 찾아가도 되고, 1만~1만5000원 정도의 배송비를 내고 집에서 받아 볼 수도 있다.

◆자동차 검사는 4만~5만원 절약

자동차 검사는 성능안전을 체크하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있다. 일반 오너드라이버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승용차(10인승 이하 차량)는 신차를 구입한 이후 4년이 지났을 때 처음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서울 등 대도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배출가스 검사는 신차 구입 6년 후에 처음 검사를 받고, 이후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2륜구동)의 자동차 검사 비용은 정기검사는 2만원, 배출검사는 3만3000원이다. 하지만 카센터 등 검사대행사에 맡기면 두 가지 검사에 10만원 정도를 줘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평일(오전 9시~오후 6시)은 물론, 토요일(오전 9시~오후 1시)에도 받을 수 있다. 검사받는데 드는 시간은 약 20~30분이다. 교통안전공단 안전검사팀 이정두 대리는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토요일을 이용해 직접 자동차 검사를 받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소는 교통안전공단 안내전화(1577-0990)를 이용하면 가까운 검사소를 알려준다.



◆폐차는 5만원 추가이익

타던 차량을 폐차하면 차량 소유자가 폐차장으로부터 ‘고철 값’으로 불리는 돈을 받는다. 폐차를 본인이 직접 하느냐, 대행사(주로 폐차장이 대행)에 맡기느냐에 따라 받는 ‘고철 값’이 3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수도권 주변의 한 폐차장에 90년대 초반에 나온 ‘엘란트라’ 의 폐차를 문의하자, 본인이 직접 차를 가져와 폐차하면 15만원을 주고, 폐차장에 폐차대행을 맡기면 10만원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폐차대행 업체가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차로 둔갑시켜 파는 바람에 차량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차량 소유자가 직접 폐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폐차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폐차장이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고, 폐차 후 1주일쯤 뒤에 관할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 폐차가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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