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다. 정부는 지난 2월 소상공인 1명당 전기료를 최대 20만원 지원키로 하면서 지원대상을 ‘연매출 3000억원 이하’로 정했다. 이후 지난 7월 대상자 범위를 ‘연매출 6000억원 이하’로 늘렸다.
이후 두 달도 채 안돼 다시 대상자를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자금 지원을 위해선 50억원을 투입한다.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음식점업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E-9비자)도 추석 전 시행할 방침이다.
공공계약 부문에선 추석 전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납품 기한이 연휴 직후인 경우엔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음달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대금정산 지연 등 하도급 분쟁 해결 속도도 높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재원은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외에 근로·자녀장려금(3조 2000억원), 소액생계비 재대출(최대 100만원) 등 각종 지원금도 추석 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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