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전청조씨가 지난달 31일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이 전씨에 대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이후였는데요. 전씨는 자신의 전 연인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남현희씨와의 대질 조사에서도 대성통곡을 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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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고, 전씨가 꾸민 거짓에 피해자들이 빠져 발생한 피해액도 30억원에 이른다”며 “전씨가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고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죠.
전씨의 사기 행각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파라다이스그룹의 숨겨진 후계자이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엔비디아 대주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죠.
전씨는 검찰의 구형 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손가락질과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고,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존재라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도 했지만, 죽지 못한 내 자신이 혐오스럽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당장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무슨 염치로 용서를 구하겠느냐”고 흐느꼈죠. 전씨는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며 “배상명령과 관련해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받아들이겠다.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 도와달라”고 덧붙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 진술에서는 남씨와의 관계도 언급됐는데요.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취득한 돈의 대부분은 남씨에게 귀속돼 피고인이 보유한 금전이 없고, 남씨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남씨의 사건 관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씨는 남씨와의 3차 대질조사에서 “남현희를 아직 사랑하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질조사를 받는 게 너무 힘들다”, “아직 남현희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미치겠다”라고 토로하며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