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인구가 늘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개다.
올해 1월 31일 기준 인구가 상한 인구보다 많은 선거구는 기존 지역구를 나누는 분구 대상이다. 즉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나는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분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에 대부분 몰려 있다. 경기도 내 59개 선거구 중에서는 수원무·평택갑·평택을·고양을·고양정·시흥갑·하남·용인을·용인병·파주갑·화성을·화성병 등 12개 선거구가 올해 1월 31일 기준 인구수 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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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조사 결과 평택갑·을 2개 선거구가 있는 평택시도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평택갑 인구수는 28만2563명으로 1만1521명을 초과하고, 평택을은 29만7448명으로 2만6406명이 상한선보다 더 많다.
이들 외 지역에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서울 강동갑, 인천 서고을, 부산 동래, 충남 천안을, 전북 전주병, 경남 김해을이 상한 인구수 초과한 지역구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광명갑과 동두천·연천·안산시 등이 하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중·성동을에서 중구를 떼 종로·중구 지역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올 1월 1일 기준으로 종로(14만1천223명)와 중구(12만317명) 인구 감소로 두 곳을 합쳐도 상한 인구수를 넘지 않는다.
지방에서는 부산 남구갑·을이 대표적이다. 남구갑 인구는 12만6976명, 남구을 인구는 12만9214명으로 모두 하한 인구수를 밑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 등 역시 인구가 하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한다. 또 인천 연수갑, 부산 사하갑, 전북 익산갑, 전남 여수갑,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도 인구가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의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올 4월 10일이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선거구 획정 작업은 5개월이나 넘어선 현재까지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