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납세자 28만2744명 선정…“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지역공헌 등 고려 143명 유공납세자 선정
모범납세자, 지난해보다 7.4% 증가
  • 등록 2023-03-01 오전 11:15:00

    수정 2023-03-14 오전 9:16:2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제57회 납세자의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28만2744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개인이 27만209명, 법인이 1만2535개소이며 지난해 서울시 세금 납부자의 3.8%에 해당된다.

모범납세자가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에 로그인할 시 나오는 화면.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범 납세자에 대한 조례를 통해 이들을 선발해 왔다. 모범납세자 중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143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한다.

올해 유공납세자에 선정된 종로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07년 이후 17년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A씨는 2000년부터 장애인협회,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기부활동을 꾸준히 참여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천구에서 운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B법인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체납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밑반찬 지원, 지역봉사단체 기부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지난해(26만3139명)보다 1만9605명(7.4%) 증가했다.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은 금고(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 와 20여종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더해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혜택도 받는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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