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예비후보, SNS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이병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B씨 경찰에 고소
B씨 SNS에서 이 예비후보에 대한 글 올려
이 예비후보 "허위사실 게재, 경선 부정적 영향"
  • 등록 2022-04-16 오후 6:40:59

    수정 2022-04-16 오후 6:40:59

이병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가 남동경찰서 앞에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이병래 예비후보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병래(59·전 인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는 SNS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로 B씨를 남동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현 남동구청장을 음해한다는 정치인 L씨에 대한 모 신문기사 내용과 관련해 B씨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소인은 지난 13일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L씨가 이병래 예비후보라고 허위사실을 게시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는 경선 당시 투표권을 행사할 당원과 남동구민의 알권리·투표권을 침해하는 악의적 행위”라며 “이는 기존 낡은 정치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를 다시 한 번 모욕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신문기사와 관련해서는 “나는 이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해 모의한 적도 없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통화했고 나와 무관하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B씨가 13일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한 글 캡처본. (자료 = 이병래 예비후보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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