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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4) 전 한라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라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최 전 대표는 38억5000만원의 상당의 비자금(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공의 매출원가 등을 계상해 한라의 2013년~2015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대표 등은 다수의 직원들을 동원해 광범위하고 치밀한 자금세탁, 회계서류 조작, 장부파기 등 온갖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며 “상장회사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이를 투자자 및 채권자 등 시장에 정확히 공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2심은 하지만 최 전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최 전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대부분이 본부장 활동비와 공사 현장 지원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출됐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자료들만으로 비자금 전액이 한라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무제표에 기재된 당기순이익이 한라의 실제 당기순이익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