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만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