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번주 2심 선고…1심 징역 2년

정당법 위반 혐의…강래구 징역1년8개월
아동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천기원 2심
SPC임원·檢 수사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1심
  • 등록 2024-07-14 오전 11:25:01

    수정 2024-07-14 오전 11:25:0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아울러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시아 쉰들러’ 천기원(68) 목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과 SPC그룹에 대한 수사 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계열사 임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당법 위반…1심 “범행 계획 주도적 실행에도 반성없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 27~28일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금품제공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사업가로부터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는 총 징역 2년4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집권당 당대표 선거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가 처참히 무너졌고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준 점에 대해 깊이 참회한다”면서도 “매표 행위로 정당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려 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의원을 입법 청탁 및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은 한 욕실 자재 업체 대표인 송모 씨에게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시아 쉰들러 목사…1심 징역 5년 실형

천기원 목사.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오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천 목사는 1999년부터 중국에서 ‘두리하나 선교회’를 만들어 중국 내 탈북자들의 탈출을 도와온 인물로, 2009년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 ‘두리하나 국제학교’를 설립했다. 천 목사가 한국과 미국 등지로 인도한 탈북민이 1000명이 넘은 사실이 조명되며 그에게는 ‘아시아 쉰들러’란 수식어가 붙었다.

천 씨는 지난 2022년 12월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살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천 씨에게 징역 1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경부터 2023년 사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 추행과 동시에 성적 학대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수사정보 누설 대가 금품 수수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김모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SPC 전무 백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씨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가 백씨에게 수사정보 입수를 지시한 뒤 이를 보고받았다고 보고 황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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