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통일부 "핵 사용시 정권 종말"

북한 최고인민회의 열고 헌법 개정
김정은 "핵무기 질량적으로 급속 강화"
  • 등록 2023-09-28 오후 1:16:20

    수정 2023-09-28 오후 1:16:2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북한의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에 “핵 사용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8일 “정부는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작년 9월 핵무력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다시금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핵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첫 번째 의제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특히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 등이 헌법에 담겼다.

기존 헌법 서문에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이룬 가장 큰 성과로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았다”면서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6일부터 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개최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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