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15세 신청 가장 많아"

개인정보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성과 분석
15세~18세 신청 최다, 성인은 가장 낮아
  • 등록 2023-07-02 오후 12:15:25

    수정 2023-07-02 오후 12:15:25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신청자 통계(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A씨는 몇 년 전 좋아하는 가수의 굿즈를 구매하기 위해 팬 카페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구매 희망 게시물을 작성했다. 현재는 그 가수를 좋아하지 않아서 ‘탈덕’한 상태다. 카페에서도 탈퇴했다. 그러나 최근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를 검색하자 탈퇴한 카페에 작성했던 게시물이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게시물 중에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도 있어 삭제를 하고 싶었지만, 카페를 탈퇴해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사라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을 맞아 지난 30일까지 신청된 3488건(처리 2763건)을 바탕으로 어느 연령대에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유형의 신청이 많은지 등 운영현황과 함께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는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청된 3488건 중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연령은 15세로, 총 652건을 신청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고등학생) 신청 건수가 전체 중 37%를 차지했다. 반면,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 신청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요일별로는 ‘일요일-수요일-금요일’ 순으로, 시간대별로는 21시~0시 사이에 신청 건수가 많았다.

그간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담당자 상담-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보완-사업자 요청’을 거쳐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틱톡-인스타그램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함께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계정을 분실해 로그인이 어렵고, 신분증도 없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기게시물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출된 개인정보 유형에 따라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이밖에도 주요 사이트별 인터넷주소(URL) 확인 방법,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삭제방법, 제3자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는 경우 대응조치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정보 보호 포털 내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페이지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서비스 개시 2달 만에 3500명에 가까운 아동·청소년들이 신청한 만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통제권 행사 지원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서비스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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