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래방·유흥시설 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 등록 2021-07-01 오전 8:18:21

    수정 2021-07-01 오전 8:18:21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7월 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노래연습장 548개소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181개소다. 코인노래방은 제외돼 2일까지 집합금지에 해당하고 3일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시의 이번 조치는 어학원과 노래연습장, 방문미술을 통해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화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자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역시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해당 업소들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와 협의해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 제공)
이재준 시장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거리두기까지 완화된다면 첩첩산중이 될 것”이라며 “해당 업주들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이해해 집합금지를 철저히 이행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기준 고양시 어학원 발 확진자는 최초 발생한 22일 이후 총 36명이다. 노래연습장 발 확진자는 지난 24일 최초 발생해 총 51명이며 미술방문교사 관련 확진자는 26일 이후 누계 15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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