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신설

교통약자 승차거부 시 최대 자격취소
시 버스정책과 내 민원 담당관 직접 관리
  • 등록 2020-05-05 오전 11:15:00

    수정 2020-05-05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일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제공


신고센터는 교통약자의 가장 큰 불만인 버스 내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버스정책과 내에 센터를 설치해 직접 민원을 접수 받고, 이를 토대로 행정 처분과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 거부를 당했을 경우 전화를 통해 신고 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센터에서는 신고 접수 후 실제로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한다. 시는 민원을 접수받은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운전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회사 운행실태 점검에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항목을 포함시켜 평가할 방침이다.

시는 승차거부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자료도 제작해 운송 사업자와 종사자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서울 시내버스 내 영상모니터를 운영하는 한국버스방송주식회사(얍 TV)에 송출하고, 버스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통해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업계 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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