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상가 붕괴 1년, 주변 안전취약건물 17동 지속관리

소규모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542건 완료
자치구 소규모건축물 2만5천여동 내년 6월까지 실태조사
  • 등록 2019-06-02 오전 11:15:00

    수정 2019-06-02 오전 11:15:00

지난해 6월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진 모습. (사진=서울시 재난본부)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6월3일 발생한 용산 국제빌딩 주변 재개발지역 내 상가 붕괴사고 1년을 맞아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지속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용산 국제빌딩 주변 건물 33개동을 전수 안전점검했고 그 중 취약한 17개동 유지·관리가 의무화된 ‘제3종시설물’로 지정했다.

시는 붕괴사고 후 해당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 분쟁을 중재했다. 그 결과 건물붕괴 관련 건물주, 세입자 간 보상 합의가 완료됐다. 해당 구역에서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시공자 선정 등 사업이 재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붕괴사고 후 우려가 제기된 시내 302개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 5만166동을 점검했다. 구조기술사와 구청직원이 건물 내부를 확인하는 육안점검과 건축물 대장을 검토하는 서류점검이 이뤄졌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는 구청장이 소유자를 상대로 보수·보강 통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사고 이후 소규모 민간전축물에 대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했다. 시민이 신청한 455건과 30년 이상 3층 이상 블록조 87건 등 542건이 점검됐다.시는 점검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자치구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독려하고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나고 관련법에 따라 의무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청장 직권의 안전점검을 새롭게 시행한다. 현재 선별적으로 총 6023개소를 선정 완료, 연내에 안전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각 자치구는 관내 소규모 건축물 2만5915동 실태조사를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3종건축물로 지정된 소규모 건축물은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시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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