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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6월3일 발생한 용산 국제빌딩 주변 재개발지역 내 상가 붕괴사고 1년을 맞아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지속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용산 국제빌딩 주변 건물 33개동을 전수 안전점검했고 그 중 취약한 17개동 유지·관리가 의무화된 ‘제3종시설물’로 지정했다.
시는 붕괴사고 후 해당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 분쟁을 중재했다. 그 결과 건물붕괴 관련 건물주, 세입자 간 보상 합의가 완료됐다. 해당 구역에서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시공자 선정 등 사업이 재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사고 이후 소규모 민간전축물에 대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했다. 시민이 신청한 455건과 30년 이상 3층 이상 블록조 87건 등 542건이 점검됐다.시는 점검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자치구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독려하고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했다.
각 자치구는 관내 소규모 건축물 2만5915동 실태조사를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3종건축물로 지정된 소규모 건축물은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시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