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주 후보자 모친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이중 3건의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을 얻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는 전혀 없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주 후보자 모친은 5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 대상이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주 후보자 모친은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 두 곳에서 74만원, 경기도 안산 아파트에서 임대료 30만원 등 연간 총 1248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총 4건의 부동산 시세는 약 7억5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주 후보자 모친은 지난 10년간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진료 부담금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