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하반기부터 갱신신고…매뉴얼 배포

당국, 관련 설명회도 개최 예정
  • 등록 2024-07-14 오전 11:23:10

    수정 2024-07-14 오전 11:23:1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3년 주기로 이뤄지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사업자 갱신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공개하고, 이달 중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지난달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감독규정 등을 반영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주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야 하고, 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어떻게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유통·취급하는 사업자도 금융당국의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자신이 유통하거나 취급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에 FIU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8월 중순부터는 갱신 절차가 순차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하반기 갱신 신고가 끝나면 다수 사업자가 퇴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2021년 특금법에 따라 처음 시행돼 현재 37개 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상태이지만, 지난 5월 기준 사업자 37곳 중 10곳이 수익성 악화로 영업을 종료했거나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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