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 “법원,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 기각”

  • 등록 2024-01-26 오전 8:23:00

    수정 2024-01-26 오전 8:23:0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목에스폼(018310)은 이광성 외 1인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으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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