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2036년부터 디젤 트럭 판매 금지

2045년부터는 내연 트럭 판매 완전 금지
"연방法보다 엄격…다른 주로 확산 가능성"
  • 등록 2023-04-30 오후 1:33:37

    수정 2023-04-30 오후 1:33:37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6년부터 디젤 트럭 및 버스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도로를 달리고 있는 트럭. (사진=AFP)


29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전날 2036년까지 디젤로 작동하는 새로운 대형 트럭 및 버스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2045년까지 주 전역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트럭의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상업용 트럭에 전기차 전환을 의무화한 것은 세계 최초다.

항만 등 화물 운반 지역에서 사용되는 트럭은 203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 쓰레기 수거차 및 스쿨 버스 등의 차량은 2027년부터 배기가스 배출이 금지된다. 또 50대 이상의 트럭을 운영하는 회사는 2042년까지 차량을 전기 또는 수소 모델로 전한해 ‘탄소배출 0%’를 달성해야 한다.

주요 트럭 제조사와 이익단체는 전기 트럭 모델이 디젤 트럭보다 비싸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 트럭은 크기와 무게 때문에 소형 차량보다 전기 모델로 전환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또 항구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부족하다며 이번 기한 설정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캘리포니아주는 2035년 이후 휘발유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2020년에 발표했다. 당시 쓰레기 트럭, 트랙터-트레일러, 시멘트 혼합기 및 기타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2035년까지 전체 차량의 절반을 완전 전기 자동차로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45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해서다.

CNBC는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은 연방 정부 법보다 더 엄격하다”며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캘리포니아의 규정을 다른 주가 따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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