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과 1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얼마나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최근 2달 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2년 전 집합건물 전세계약 수 5861건의 약 11%인 639건이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이어질 정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 거래가격의 하락과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계약 진행 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임대인은 계약 만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없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나 반환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게 된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