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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91만가구로 전년대비 80만가구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는 지인간 거래가 61.9%로 가장 많았다. 펫샵을 통한 분양은 23.2%로 비중이 두 번째로 컸지만 전년(31.3%)보다는 크게 줄었다.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한 가정의 비중은 같은기간 3.7%에서 9.0%로 급증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며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유실·유기동물은 2014년 8만1147마리에서 5년 후인 지난해 13만7591마리로 69.6%나 증가했다. 이에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소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육실·격리실·사료보관실 등 기준 시설을 갖추고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예산을 투입해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2014년 25개에서 지난해 53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유기동물 입양자가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중성화수술비·질병치료비·예방접종비·내장형동물등록비·미용비 등이다. 관련 비용을 2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0만원(50%)까지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기동물의 입양·입양비 지원에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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