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 및 지원을 위한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되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매체 간 ‘오염떠돌이 현상’을 차단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 방식이다. 오염떠돌이 현상은 폐수 처리 시 폐기물의 발생 또는 폐기물처리 시 대기·토양 오염 등으로 오염물질이 전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통합허가 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사업장 환경관리의 큰 틀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허가방식이 전면 개편됐다”며 “이번 통합허가 지원센터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