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 산모 출산휴가 90일→120일 확대

오는 7월 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출산휴가 120일 中 45일 급여 정부 지원
  • 등록 2014-01-21 오전 9:00:02

    수정 2014-01-21 오후 3:55:46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7월부터 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7월1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여성근로자의 출산 휴가 기간은 단태아·다태아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90일로 동일했다. 그러나 다태아 산모의 경우 난산 및 높은 조산율 등으로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도 커 출산 휴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 다태아 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많은 여성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출생 비율은 2002년 1.98%에서 2012년 3.23%로 크게 늘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다태아 출산 여성근로자의 120일 휴가 적용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편, 출산 전후 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지원한다. 다만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센터에서 120일간의 모든 출산 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 출산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에서 이뤄지며, 이를 웃도는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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