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자동차 자비 수리시 보상해 준다"

  • 등록 2006-05-02 오전 11:00:52

    수정 2006-05-02 오전 11:00:52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리콜자동차를 자비로 수리한 경우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이상이 생겨 소유자가 자비로 정비한 경우, 제작사가 이상 내용을 결함으로 인정하고 리콜하면 소유자가 부담한 정비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유자가 정비비용을 보상 받으려면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또 타이어 창유리 림 등화장치 등 교환용 부품 16종에 대해 자기인증 제도를 도입, 안전에 취약하고 저급한 부품의 유통을 차단키로 했다. 지금은 순정품이라도 자기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이 적지 않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핫걸!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