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재석한 190명의 의원 전원은 계엄 해제에 찬성했으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에 출입할 수 없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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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회 출입을 막는 계엄군들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이건 공무집행 방해다. 국회의원이 공무를 하는 데 방해한 거다. 알겠지? 자, 사진 찍어 다 찍어. 이 XX 잡아가세요”라고 격하게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원 공무집행 방해다. 이건 내란죄다, 빨리 열어라. 니네 지금 표결하면 내란죄다. 비상계엄 하에 열어줄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비상계엄 한다고? 불법 계엄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따졌다.
이준석 의원은 계엄군을 향해 “너희는 공무원이 아니냐? 지금 어떤 명령을 받았기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 계엄군 국회 진입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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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에 못들어가 “너네 공무원 아니야?!”라며 분노했다. 사진=SBS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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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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