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2차 동원령 발동하나…전자 징병통지법 서명

  • 등록 2023-04-15 오후 4:42:49

    수정 2023-04-15 오후 4:42:49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징병 통지를 전자화해 병역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AP통신)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우편뿐만 아니라 전자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 징병통지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의 전자 서비스 포털에 징병 통지서가 게시되면 병역 대상자가 통지서를 직접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징병 통지서가 게시된 이후 입대하지 않은 대상자는 출국이 금지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아파트 등의 자산도 팔 수 없다.

그동안 러시아에선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는데,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곳에 머무는 대상자는 징집을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이 같은 허점을 노리고 징집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푸틴이 러시아 정부의 신속한 법 제정에 나서면서 추가 동원령이 발령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현재 동원령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9월 부분 동원령 당시 있었던 혼란을 줄이고 징집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