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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12월 의뢰인에게 수임료 18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 A씨에 대해 정직 6월 징계 결정을 했다. 또 2016년 8월엔 의뢰인 비밀 노출과 수임료 미반환 등의 이유로 정직 1년, 2017년 3월엔 타인에게 변호사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했다 정직 1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같은 징계 결정이 내려지던 와중이던 2016년 8월 A씨는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다. 또 변호사 명의 불법대여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7년 4월 변협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2017년 11월 A씨의 변호사 자격 상실을 이유로 변협 징계위의 모드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징계개시 청구도 각하했다.
변호사 명의 불법대여에 대해서만 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양정은 이전의 정직 1월에 비해 훨씬 가중된 정직 6월로 정해졌다. A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징계 소멸시효가 지난 두 건의 비위 전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이전 징계 결정에 비해 훨씬 무거운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도 새로운 징계사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면서도 “이때도 지나치게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중한 징계처분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변협은 명의대여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시 형사 판결 벌금액을 주요한 양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A씨 벌금액은 정직 6개월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진상훈 이병희 부장판사)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무부 측의 상고 포기로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