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변호사,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감형

2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서 벌금 1500만원 판결
음주운전 2회 적발 전력에도 "피해자와 합의" 이유로 감형
윤창호법 필요성 보여준 사례 지적
  • 등록 2018-11-28 오전 8:00:00

    수정 2018-11-28 오전 8:00:00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형으로 감형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변호사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건 이번이 3번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교통사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백모(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2017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삼성동까지 약 1km가량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차에 탑승해 있던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백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0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백씨는 2007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을 볼 때 그 과실이 무겁다”면서도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윤창호씨가 사망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와는 반대되는 판결이다.

현재 국회에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희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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