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파산전치제도로써 사적 채무 재조정 및 신용상담의 역할 제고 필요성’ 보고서에서 “사적 조정제도와 법적 조정제도 간 보완적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사적 조정제도인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채무자를 이끌만한 유인도 없다”며 “법적 조정제도인 법원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전 신복위 등 민간기구에서 신용상담과 교육을 받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생형 절차에 일몰규정을 설정,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갚지 못하면 자동으로 개인파산으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이미 법적 절차 전 조정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신복위가 오는 2월 중순부터 서울중앙지법과 함께 실시하는 법적 절차 전 사전상담 결과를 분석해 본격적인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