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산·회생 신청 전 민간 상담·교육 의무화해야”

금융연구원 “신용불량자 도덕적 해이 막아야”
  • 등록 2013-01-27 오후 3:07:40

    수정 2013-01-27 오후 3:07:4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기구의 신용상담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파산전치제도로써 사적 채무 재조정 및 신용상담의 역할 제고 필요성’ 보고서에서 “사적 조정제도와 법적 조정제도 간 보완적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사적 조정제도인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채무자를 이끌만한 유인도 없다”며 “법적 조정제도인 법원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개인회생은 청산 후 남은 채무를 모두 탕감해주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탕감은 원칙적으로 없고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원금의 50%까지만 감면해 주고 있다. 채무 상환기간도 개인회생은 5년으로 개인워크아웃(10년)보다 짧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전 신복위 등 민간기구에서 신용상담과 교육을 받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생형 절차에 일몰규정을 설정,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갚지 못하면 자동으로 개인파산으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채무조정 단계별 3진 아웃제(1단계 주의, 2단계 지원조건 강화, 3단계 퇴출)를 도입해 불성실한 채무자는 퇴출하고, 성실한 채무자는 신용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이미 법적 절차 전 조정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신복위가 오는 2월 중순부터 서울중앙지법과 함께 실시하는 법적 절차 전 사전상담 결과를 분석해 본격적인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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