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의 뺨을 때린 대학교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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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교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택시를 잡아 대전으로 이동할 것을 주문한 뒤 술에 취해 운전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는 A교수의 폭행을 참다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