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집 빈 공간에 주차장 만들면 1000만원 드려요"

올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담장 허물기·자투리땅 활용해 주차면 확보
담장허물기 1000만원·자투리땅 300만원 지원금 확대
  • 등록 2024-02-25 오전 11:15:00

    수정 2024-02-25 오후 7:21:3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주차장 조성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1면당 1000만원으로 향상하는 등 지원 폭을 확대했다.

마포구의 내집주차장 조성 사례. (사진=서울시)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인근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6만 1498면의 주차면을 조성해왔다.

서울시는 저비용 및 단기간에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올해는 813면 조성을 목표로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물가상승률 및 공사비 증가 등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지원금을 확대했다.

담장허물기는 담장·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등이 해당된다.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추가 1면마다 200만원 등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자투리땅은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도로제외)가 대상이며, 1면 기준 최대 300만원, 20면 초과시 1면 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아파트(공동주택)는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가구 이상으로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2분의 1’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용도 변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공유(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가능한 경우 참여 가능하며, 거주자가 없는 근린생활 시설은 주차공간 공유시 가능하다.

아파트 조성 사례.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기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에 참여해 조성한 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담장허물기 뿐만 아니라 자투리땅을 활용해 조성한 주차장까지 조사 시행 예정이다. 여기에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전 명칭 ‘그린파킹’에서 순우리말을 사용해 ‘내집주차장 조성’으로 2023년도부터 사업 명칭을 변경해 추진해오고 있다. 참여 방법은 각 자치구별 사업 담당 부서에 유선 등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긴 시간과 1면당 약 1억9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유휴 공간을 통한 효율적인 부지 활용, 시민 편의 향상까지 다양한 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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