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열대불개미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 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
  • 등록 2023-09-24 오후 12:00:00

    수정 2023-09-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기존 유입 주의 생물인 열대불개미 1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 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열대불개미. 그래픽=환경부.
‘생태계 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입 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 생물을 의미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유입 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 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 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됐다. 유입 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 교란 생물 및 유입 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 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 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해 법정 관리 외래 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