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열기 사용시 화재·화상 주의하세요”

공정위, 전열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전기장판, 온수매트 순으로 사고 많아
  • 등록 2022-11-27 오후 12:00:00

    수정 2022-11-2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중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이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열기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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