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퀄컴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기소

  • 등록 2017-01-18 오전 6:53:20

    수정 2017-01-18 오전 6:53:2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기업인 퀄컴이 특허 라이센스사업에서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기소됐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함께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FTC는 “퀄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주로 사용되는 베이스밴드 프로세서(BP·Baseband Processor)를 공급하는 지배적 사업자인데, `라이센스 없이는 칩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 지배력을 남용해왔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기소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기소는 민주당측 추천으로 취임했던 에디스 라미레즈 FTC 위원장에 의해 이뤄진 조치인데 라미레즈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 취임 이후 2월10일에 물러나게 된다. 후임에는 공화당측 추천인사인 마우린 올하우젠 집행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번 FTC 위원회에서도 올하우젠 위원은 퀄컴 기소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하우젠 위원은 “이번 기소는 경제적으로나 증거입증능력에서나 모두 결함이 있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앞서 퀄컴은 중국과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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