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이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외에는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만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땐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뒤 180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도 문제점은 여전했다. 각종 쟁점은 선진화법 탓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청문회와 국정감사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일명 서별관청문회) 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채택이 여야합의 불발로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포퓰리즘’입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는 등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