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의 금융돋보기] 응답하라 연 15% 이자가 저금리였던 그때 그 시절

  • 등록 2015-11-21 오후 12:26:05

    수정 2015-11-22 오전 1:59:23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한 장면. 극중 천재 바둑소년으로 나오는 택(박보검)이 우승상금으로 받은 5000만원을 두고 이웃 주민들은 저마다 나름의 재테크 전략을 건넵니다. 덕선이(혜리) 아빠이자 한일은행(지금의 우리은행) 직원으로 나오는 성동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 금리가 쪼까 내려가지고 15%여. 그래도 목돈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따박따박 받는 게 최고지라” 이 말을 듣던 선우(고경표) 엄마는 “은행에 뭐하러 돈 넣어. 금리가 15% 밖에 안 되는디”라며 맞받아칩니다.

연 15% 금리가 저금리라고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1%대로 떨어져 은행이 단순 금고로 전락한 지금의 시대에 사는 우리로선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1% 은행 이자에 기대선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은 재테크가 필수지만 1970~1990년대만 해도 발품 팔아 재테크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은행에만 맡겨도 연 10% 이상의 수익을 거뜬히 올릴 수 있었거든요. 당시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예·적금 금리 10%를 두고 저금리라고 표현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재테크가 판을 치는 요즘이지만 정작 아무리 발버둥쳐도 연 5%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건 분명히 시대를 잘못 탔기 때문입니다.

고공성장을 거듭하는 1970년대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투자라는 개념이 널리 퍼집니다. 신탁상품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신탁은 투자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우량주식이나 채권에 분산투자해 생긴 이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상품인데요. 우리나라에 투자신탁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1970년으로 당시 한국투자공사가 1억원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게 최초입니다. 첫해 투자수익률이 26%를 웃돌아 상당한 관심을 끌었는데요. 3년 차인 1973년엔 56.4%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수익증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은행에선 1968년 문을 연 한국신탁은행이 신탁상품을 팔았습니다. 당시엔 적립식 목적신탁이 유행이었습니다. 다달이 일정 금액을 부으면 만기 때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인데요. 은행 신탁상품의 수익률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고금리 영향으로 연평균 15~20% 수준에 달했습니다. 예·적금은 어떨까요. 1991년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이뤄집니다. 3년 이상의 예금금리가 1단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자 은행들은 당시 새상품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동화은행이 내놓은 아리랑(두배로) 신탁 상품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 상품은 5년간 돈을 넣어두면 원금의 두배가 넘는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만기 일시 지급하는 이 상품의 수익은 3년 52.5%, 4년 76%, 5년 땐 103%에 이릅니다. 적립한도에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만기 때까지 이자를 찾지 않아야 이 수익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요즘 2~4% 수익을 보장하면서 세금혜택을 주는 재형저축은 7년의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걸 고려하면 그리 어려운 미션은 아닌 듯하네요.

△1979년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이 출시한 목돈마련저축(재형저축) 안내장. 10월 10일부터 대폭 금리 인상을 단행해 최고 연리 33.1%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출처: 우리은행)
연말정산 대비 팁

다시 연 1% 시대인 2015년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모로 과거처럼 목돈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당장 12월부터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13월의 월급만 제대로 받아도 연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유일한 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중 40%인 240만원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소득이 줄면 과표구간이 내려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에서 240만원을 뺐을 때 과표구간이 달라진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대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낮긴 하지만 재형저축도 올해 말까지가 막차입니다. 이 상품은 7년 이상 투자해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형저축 예금금리는 2.6~4.3% 수준인데요. 매년 1200만원을 넣고 금리 4%를 적용받는다고 할 때 연간 약 6만7000원의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신 가입기간 7년을 유지 못 하면 할인받았던 이자·배당소득세를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에 들어가 연말정산 공제액을 미리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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