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투자+소비` 진작책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투자 1.8조 전망..관광객 흡수 `내수 활성화`
관광지 숙박시설 규제완화·외국인투자지역 확대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PEF 규제완화등 투자여건개선
  • 등록 2009-07-30 오전 10:00:00

    수정 2009-07-30 오후 1:34:12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경기회복의 핵심 과제인 민간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수려한 경관의 남해안을 동북아 관광거점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해안의 관광 숙박시설 설치제한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기준이 낮아지는 등 그동안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호텔업이나 휴양업 등 관광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이 확대되는 등 투자여건도 개선된다.

정부는 2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00년부터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등이 추진돼 왔으나 개별 관광단지 조성에 그쳐 사업간 연계가 부족했고, 지나친 규제로 투자유치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투자 저해 규제 합리화 ▲경관 개선 및 개발과 보존의 조화 ▲투자효율성 제고 및 투자여건 개선 등 3가지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핵심과제로는 ▲제도개선 ▲개발보전 조화 ▲투자여건 개선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자 1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8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매년 해외로 대거 빠져나가는 내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흡수하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도 대거 유치해 내수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 관광지 숙박시설, 크루즈 접안시설 설치 기준 완화

정부는 관광지, 관광단지 등 자연환경지구내 일부 지역의 숙박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자연공원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산과 통영, 여수, 목포 등 관광거점지역에 대형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도록 유선장 설치 허용 한도를 3250㎡에서 1만500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원구역에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상레저기구계류장과 해중관찰대 등을 공원시설에 추가하고, 현행 2km인 자연보존지구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로프웨이 거리 제한을 5km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공원을 둘러싼 주변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10년인 공원계획 변경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규모 공원시설을 신설 내지 확대하는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하도록 자연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선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육지) 혹은 100m 이내(도서)였던 수산자원보호구역 기준을 투자유치시 필요한 지역의 경우 해제하기로 했다.

또 현행 바닥면적 1000㎡, 9m 이하(3층 규모)인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관광지나 관광단지 등 숙박시설의 설치제한 역시 건폐율 40%, 21m 이하(6~7층) 같은 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정박지와 선착장, 수족관 등의 해양레저 관련시설의 설치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남해안 경관과 어울리고 남해안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자체의 경관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경관계획 평가, 경관계획 우수사례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우수 경관지역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을 활성화해 세계수준의 상징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 국립공원 기초시설 확충,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

정부는 환경보존 개선책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해제시 지자체에 환경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입지적정성 및 경관평가 지침`을 마련해 숙박시설과 해양레저시설 설치시 엄격한 적합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해상공원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해상공원에 적합한 별도의 용도지구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공원 내 주차장과 야영장, 쓰레기장, 화장실 등 부족한 기초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환경감시용 고속순찰선이나 자연생태조사·연구용 선박, 탐방서비스 시설 등 관련 인프라도 확대한다. 

정부는 아울러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관광투자가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해 개발하기로 했다. 남해안에 호텔업이나 휴양업 등 관광분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국내외 투자설명회(IR)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해양공원시설, 해양·레저시설 등 관광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사모투자펀드(PEF)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관광투자 확대에 상응해 항만시설이나 `이야기가 있는(story telling)` 관광루트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고 지자체 내에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지정해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가 개선돼 자연환경이 보존되는 동시에 투자와 지역발전이 촉진되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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