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제품 중고거래 여전”…사이트 공지 올리면 조치 끝?

변재일 의원, 라돈 제품 중고거래 개선 안 돼 지적
원안위 국감 지적 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공지 올리고 ‘조치 끝’
  • 등록 2022-10-10 오전 10:53:09

    수정 2022-10-10 오전 10:53: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8년 6월 17일 서울 도봉우체국 직원들이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불거진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해 택배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라돈검출 의심제품 중고거래가 2020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2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방사선 피폭량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는 제품을 결함가공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조사에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2020년 원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결함가공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이 중고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지적됐고, 원안위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2019년 지정된 결함제품의 중고거래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라돈 검출 위험이 있는 제품들이 계속 중고로 유통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변 의원이 원안위에 확인한 결과, 많은 중고거래 사이트 중 중고나라, 카페24에만 공지사항을 게시했을 뿐, 그 외 사이트들에서는 협조를 거부해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게시된 공지조차도 이용자들이 검색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변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이어 “거래금지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홍보를 강화하거나, 팝업창 같이 눈에 띄는 공지사항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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