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XX 맛있더라"…패륜글 쓴 초등교사 합격자, 임용 취소 못 하는 이유

  • 등록 2021-05-27 오전 8:23:27

    수정 2021-05-27 오전 8:23: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온라인상에 패륜적인 글과 욕설 등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이 합격자가)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남긴 글을 보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가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용고시 직전, 댓글 쓴 이가 누군지 특정되자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짧은 사과문을 남기고 넘어갔다”라며 “이러한 언행들은 지방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의무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작성자의) 교사로서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A(28) 씨는 일베 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임용이 취소됐다. 수년간 일베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사진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난 이유에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하지만 이번 교사시험 합격자는 임용취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은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 나지 않아 현행법상 임용자격 박탈은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교육부에 건의했다.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교원 임용 합격자의 임용 취소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회와도 법률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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