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행정안전부가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유하고 있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보유액 6조 6104억 3000만원 중 지난달 말까지 5조 1078억 8000만원을 사용해 23%가량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한다. 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만 쓸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대응에도 재난기금을 사용했다.
문제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최장 기간 장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태풍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등 다가올 재난에 대비할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코로나19로 재난기금 상당 부분을 소진한 지자체에서는 수해에 대비할 예산뿐 아니라 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지원 등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중호우로 구례·곡성 등에 대규모 피해를 입었던 전남도는 현재 재난 관련 기금의 잔액이 예산액의 17%가량인 약 108억원으로 가장 적게 남았고 △강원 118억원 △세종 132억원 △전북 159억원 등 남은 상황이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잔액을 모두 응급복구에 사용할 수도 없다.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15%는 의무예치금으로 분류해 대형 재난 상황에 대비해 따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에만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인해 재난관리기금을 고갈하지 않도록 권고도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기금은 지자체장이 판단할 사항이긴 하지만 고갈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라며 “예비비나 특별회계 등 코로나19 지원책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는 만큼 지자체와 소통해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