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목사 A씨와 부인 B씨가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부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숨겼다. 이후 방역 당국이 휴대전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를 추적해 방문 이력을 밝혀냈다.
방역 당국은 지난 28일 오후 온천 영업을 일시 중단시키고 긴급 방역 조치를 마쳤다. 동선을 고의로 숨긴 목사 부인 B씨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산방산탄산온천 방문객 대부분이 다른 지역 관광객임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GPS 조사로 A씨 부부의 접촉자 3명도 추가로 파악해 이들에 대해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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