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알맹이 빠진 ‘부동산 3법 합의’…시장효과는 미미

김부성 부동산부테크 연구소장
  • 등록 2014-12-27 오전 10:48:33

    수정 2014-12-27 오전 10:48:33

지난 23일 국회 여야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이른바 부동산3법에 대한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안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은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초과이익 환수 3년간 유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제 폐지안) 등 여당이 요구해온 것들이다. 야당이 전월세 안정화 방안으로 요구해온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장에 별 영향을 주기 어렵다. 부동산 3법은 사실상 빅딜수준으로 여야가 협상을 통해 한두개씩 서로의 주장을 주고받는 수주에 그쳤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하는데 공공택지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았다. 시장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공공택지인데, 이 부분이 빠져 시장 활성화에도 다소 힘이 빠진다.

그나마 재건축단지의 경우 공공택지가 아니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로 계속 묶여 있어 시장의 영향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으로 전망돼 상당히 아쉽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품질 저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3년간 유예되고,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1인 3가구까지 허용하는 안도 역시 김빠진 맥주처럼 여겨진다. 어차피 3년 후가 되면 시장은 또다시 불확실성과 관망세가 지배할 것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조만간 다시 야당의 주관하에 논의하기로 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전월세 주택 공급원인 다주택자들의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법안이 논의되면 주택을 구입하려 했던 매수대기자들이 다시 전월세시장에 머무르려 할 수 있다. 결국 시장활성화보다는 주택시장 관망세를 유도하고 임차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효과가 약해지긴 했어도 부동산3법이 통과됐다는 점이다. 만약 부동산3법이 전혀 합의를 도출하지못하고 물건너갔다면 이번 합의안의 결과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동산3법의 전격합의(추후 통과)는 웬지 모를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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