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공모 발행 기업 중 43곳(37.4%)은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2023년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곳(39.1%)이었으며,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곳(9.6%)이었다.
소액공모를 실시한 기업 중 부실 위험이 큰 기업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공시 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공모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소액공모에 참여하기 전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소액공모 공시서류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발행인의 고의, 과실 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해 구제가 쉽지 않다.
아울러 신문 광고와 인쇄물에 기재된 기업 정보만 보고 투자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문광고 등 청약 권유 인쇄물에는 정보가 요약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투자위험 등이 누락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