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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버스정류장에 지선 버스가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1차선과 2차선 가운데쯤 어정쩡하게 정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발생했다. 그러면서 승·하차를 하려는 승객들이 차도 위 매장 진입 대기 중인 차량 사이사이로 오가는 다소 위험한 광경도 펼쳐졌다. 그나마 다행인 건 스타벅스가 자체적으로 배치한 통행 안전 관리원이 적절히 통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루한 대기와 거북이 주행 끝에 안내에 따라 해당 스타벅스 DT점에 진입한 시각은 이날 오후 1시53분. 커피 한 잔 때문에 약 7분간 본의 아니게 차선을 무단 점거했다는 기분에 미안함이 밀려왔다. 매장 건물 뒤로 한 바퀴 도는 차량 통행 순서에 따라 원격 키오스크에서 콜드브루 한 잔을 주문하고 픽업대에서 받아 마침내 빠져나간 시각은 오후 2시 정각. 차 안에서 편하게 커피 한 잔을 받기까지 이날 총 15분 가량이 소요된 셈이다.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을 위한 차량 대기 시간은 특정 요일과 시간대, 매장 위치 지역과 교통상황 변수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여파로 소비자들의 드라이브스루 형태 매장 이용이 늘면서 진입을 위한 대기 시간과 교통 체증이 확연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실제 기자가 이곳 스타벅스 DT매장이 처음 오픈한 2015년 당시 즐겨 다닐 때만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대기 없이 곧장 매장 드라이브스루 코스로 진입해 거의 바로 음료를 받아 나섰던 상황과는 딴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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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드라이브스루 관련 민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8건에 그쳤던 민원은 2017년 185건, 2019년 303건에 이어 지난해 549건까지 큰 폭으로 늘었다. 차량통행 방해(51.4%)가 가장 많았고 보행 불편(32.2%), 매장구조 및 안전시설물 문제(9.7%), 기타 불편사항(4.3%) 등 민원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드라이브스루 관련 민원들이 쏟아지자 각 지방자지체단체와 해당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해당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만 받으면 된다. 대부분 매장의 연면적이 관련 규제 법령 기준에 미달해 교통영향평가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갈수록 이러한 문제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장 많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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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해결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 충북 제천시는 스타벅스 제천DT점 및 해당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 교통 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했다. 진입로 옆 인도 일부를 할애해 진입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길이 20m, 폭 2m의 가감차선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것이다. 제천시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줬고, 스타벅스와 건물주는 관련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조만간 착공 후 공사가 완료되면 인근 교통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이 밖에도 스타벅스는 운영 중인 전국 드라이브스루 매장 주변 교통안전성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자체 의뢰했다. 컨설팅 결과는 향후 DT매장 설치 및 운영시 주요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업체별 드라이브스루 매장 특성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현재 전국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대상으로 교통흐름 상황 등을 전수 조사 중”이라며 “각 상황별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자체적 혹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