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 선원 복지공간 별도 설치된다…안전검사도 강화

해수부, 안전복지 강화한 표준어선형 건조기준 마련
허가톤수 제외된 복지공간 허용…사전 허가 받아야
  • 등록 2020-08-23 오전 11:00:00

    수정 2020-08-23 오후 9:25:42

해양수산부.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받아온 어선에 선원을 위한 복지전용 공간이 구축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을 강화하고 어업인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 중 하나인 어선어업은 사상, 실종 등 인명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5년 267명에서 지속 증가해 지난해 450명에 달했다.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해 어선원들의 생활에 어려움도 큰 직업 중 하나로 평가돼, 젊은이들의 기피가 이어지며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외국인 어선원 외에는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선주 6만3000여명 중 50세 이상은 79%, 70세 이상은 18%에 달한다. 또 외국인선원도 2015년 1만1815명에서 지속 증가해 지난해 1만3901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어선 안전공간 확대를 위한 검사지침’ 등을 시행했으나, 안전 복지 공간 확보라는 취지와 달리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불법 증·개축의 수단으로 활용되자, 이를 폐지했다.

해수부는 과거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폐단을 방지하고,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어선형을 도입한다.

표준어선형 건조기준은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기본적 어선원 복지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해 이러한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돼 있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까지 확대한다.

만재흘수선(화물 적재로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선)이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해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도 강화한다.

또 표준어선형 도입을 통해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상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하지 않도록 했다.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은 어선이 불법 증·개축 등의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추가로 설치된 복지공간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페널티도 강화한다.

표준어선형은 제도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등록관청에서 건조·개조 허가를 받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사전도면 승인을 거치면 표준어선형에 따른 어선 건조가 가능하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선원 복지를 위해 표준어선형을 도입하는 만큼, 표준어선형이 불법 증·개축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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