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현행 구조조정세제가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완화 등 관련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재 해외 진출 많거나 외부 투자유치 필요한 기업은 세제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두고 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하거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들이 다양한 경영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경련은 과세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충족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제지원 기업들은 일정 기간 동안 지분을 유지하거나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그런데 분할법인이 신설분할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지분연속성 기준 때문에 외부 투자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부 투자자들이 신규 지분 투자를 하면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 구조조정 세제가 부실기업, 한계업종에 대한 사후 대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업 규모나 소재지, 횟수에 상관없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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