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장기입원자의 보험금 등 불합리하거나 민원이 제기될만한 보험약관을 개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뇌사자 등 오랫동안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금 보장 범위를 넓혔다. 지금까지는 한번 입원할 때마다 보험한도일까지만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보험한도일(통상 120일)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통상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 보험금을 계속해서 지급받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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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계약자의 선택권도 넓혔다. 여러 질병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하는 갱신형 질병보험은 하나의 질병만 발생해도 갱신이 거절됐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질병 외에 보험계약자가 선택하는 다른 질병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원시 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한도일도 입원한 날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일부 손해보험 약관에서 보장한도일을 사고일로부터 산정한 탓에 사고가 난 뒤 며칠이 지나 입원한 환자는 불리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출산관련 특약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조산원도 보상대상 의료기관에 포함했다. 또 먼저 발생한 암이 새로운 암으로 번졌을 때는 먼저 발생한 암의 발생부위를 알 수 있으면 이에 따라 보험금을 결정하고, 알 수 없으면 새로운 암 진단에 따라 보험금을 결정하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개선토록 한 사항을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