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환자 보험만기까지 입원금 주기적 보장

금감원, 보험약관 개선..내달 1일부터 시행
  • 등록 2011-03-13 오후 12:07:46

    수정 2011-03-13 오후 12:07:46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오랫동안 입원하는 환자는 보상한도일이 지나도 만기일까지 입원금을 주기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장기입원자의 보험금 등 불합리하거나 민원이 제기될만한 보험약관을 개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뇌사자 등 오랫동안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금 보장 범위를 넓혔다. 지금까지는 한번 입원할 때마다 보험한도일까지만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보험한도일(통상 120일)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통상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 보험금을 계속해서 지급받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장기간이 10년인 입원 보험 상품에 가입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 장기로 입원하게 된다면 기존에는 보험한도일까지만 입원금이 보장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한도일이 지나면 퇴원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입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기가 오는 10년까지는 주기적으로 입원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보험약관 개선에 따른 장기입원환자의 입원 보험금 보장범위
     

      질병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계약자의 선택권도 넓혔다. 여러 질병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하는 갱신형 질병보험은 하나의 질병만 발생해도 갱신이 거절됐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질병 외에 보험계약자가 선택하는 다른 질병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원시 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한도일도 입원한 날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일부 손해보험 약관에서 보장한도일을 사고일로부터 산정한 탓에 사고가 난 뒤 며칠이 지나 입원한 환자는 불리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출산관련 특약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조산원도 보상대상 의료기관에 포함했다. 또 먼저 발생한 암이 새로운 암으로 번졌을 때는 먼저 발생한 암의 발생부위를 알 수 있으면 이에 따라 보험금을 결정하고, 알 수 없으면 새로운 암 진단에 따라 보험금을 결정하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변액보험 약관에 펀드별 주식투자비율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적용할 때는 보장 시작 시기를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연금전환을 신청한 날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개선토록 한 사항을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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