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운전면허를 따야하는 사람이라면 내년 7월 전에 따는 게 유리하다. 현재 기능·도로주행을 합쳐 70만원(1종 기준) 정도인 자동차학원의 수강료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내년 7월부터 77만원 가량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무도(춤)학원, 자동차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내년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동안 입시학원 등 공익 목적의 학원 뿐 아니라 영리목적의 모든 학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영리목적 학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1단계로 내년에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 2곳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다만 평생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학원법에 따른 무용학원은 계속해서 세금이 안 붙는다.
정부는 또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지방 흡입술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수의사의 애완견 진료 역시 내년 7월부터 부가세 10%가 과세된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대부분 애완견 진료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는 추세를 감안해서다. 다만 축산용 가축 진료에 대해선 부가세 면제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이와 함께 현재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마, 경륜 및 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